사회초년생 울린 안산 70억원대 깡통전세 주범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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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울린 안산 70억원대 깡통전세 주범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5.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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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안산시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1심 중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안산시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1심 중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주범 A씨 등 3명은 1심의 징역 8년 등 중형 선고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범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 B씨와 C씨에게 징역 5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기에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깡통전세 계약을 벌여 70억원대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인 후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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