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오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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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오는 31일까지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3.05.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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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신고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위해
인천 서구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합동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구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자신신고가 다소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합동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서구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합동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합동신고창구 운영은 자신신고가 다소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준비됐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해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전자신고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채움안내문5월 초부터 유형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 및 우편으로 발송하며, 올해부터는 국민비서 구삐알림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 완료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구는 수출기업인·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연장 대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종합소득세와 같은 8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서구 세무2과 관계자는 신고 기간 혼잡함을 방지하고,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및 ARS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구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고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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