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처음 본 초등생 목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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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서 처음 본 초등생 목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3.05.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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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고교생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고교생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A(17)군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3분께 평택시내 아파트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생 B군에 흉기를 휘둘러 목 부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중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후 달아났으나 경찰은 주거지에서 A군을 체포했다. 수사기관에서 A군은 '갑자기 화가 났다'고 범행동기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이 청소년이지만 처음 본 어린이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벌인 점, 범행동기과 경위, 피해아동의 나이를 고려해 A군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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