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보호관찰 등 개정법률안’ 발의…갱생보호시설 설치시, 주민 의견 반영해야
상태바
박정 의원 ‘보호관찰 등 개정법률안’ 발의…갱생보호시설 설치시, 주민 의견 반영해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4.28 12: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경찰서에 통지···안전확보 선행 의무
‘보안시설 설치 등 주민들 안전 조치’ 강구
법무부 장관 허가···‘총 34개 보호시설 운영’

인근 주민 범죄 우려 속에 늘 불안한 생활
실제 파주시 ‘금성의 집’ 사회 문제로 대두
주민들 불안 해소와 안전 필요해 ‘법 개정’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해 교육·연구시설만 갖추면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앞으론 특정 지역에서 갱생보호시설을 설치할 땐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앞으론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해당 지자체 및 경찰서 통지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의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시설물 인근의 주민들은 갱생보호 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 우려 속에 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엔 갱생보호시설 설치, 또는 지역 이전 시 주민의견 청취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해당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 시설 설치도 의무화돼 있지 않다 .

실례로 최근 경기도 파주의 ‘금성의집’이란 갱생보호시설이 이전됐음에도 지역주민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다 추후 이같은 사실을 알고 강력 반발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擡頭)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무엇보다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케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