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설치 등 주민들 안전 조치’ 강구
법무부 장관 허가···‘총 34개 보호시설 운영’
인근 주민 범죄 우려 속에 늘 불안한 생활
실제 파주시 ‘금성의 집’ 사회 문제로 대두
주민들 불안 해소와 안전 필요해 ‘법 개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앞으론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해당 지자체 및 경찰서 통지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의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시설물 인근의 주민들은 갱생보호 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 우려 속에 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엔 갱생보호시설 설치, 또는 지역 이전 시 주민의견 청취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해당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 시설 설치도 의무화돼 있지 않다 .
실례로 최근 경기도 파주의 ‘금성의집’이란 갱생보호시설이 이전됐음에도 지역주민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다 추후 이같은 사실을 알고 강력 반발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擡頭)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무엇보다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