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3표 중 183표 전원 찬성해 ‘가결’
여당 퇴장…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의결’
패스트트랙 지정…180석 이상 찬성해야
여당 퇴장…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의결’
패스트트랙 지정…180석 이상 찬성해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 법안과 관련, 총 투표수 183표 중 183표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법안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이날 쌍특검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의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 만큼, 170석의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정의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입법까지 최장 8개월(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이내 심사)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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