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당 ‘간호법 제정안’ 처리 안 돼…강행 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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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당 ‘간호법 제정안’ 처리 안 돼…강행 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4.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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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다수 힘'으로 폭주·협상 뿌리쳐
여당 단독 처리하면 ‘특별한 대책 없어’
박대출, 잘못 바로잡는 건 재의요구 뿐
아댱 정략적인 ‘쌍특검’ 동의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야당이 이를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 시,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돼 민주당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 처리하면 여당으로선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 실종 비판' 지적에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다수의 힘'으로 폭주하며 협상에 뿌리치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선 사회 갈등이 유발되거나,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치 못한 법안을 강행하면 저희들은 다른 방식이 없다"며 "다만, 현재 상황과 여건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으로 공약을 한 것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 했다"며 "정식 공약에 담긴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정치적 상황을 타개키 위한 수단"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의 27일 본회의 처리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법안이 정부에서 완전히 성안되지 않았다"며 "정부 법안이 성안되고 공식적으로 법안이 제출되는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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