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에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GH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GH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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