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고등법원 유치, 당연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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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고등법원 유치, 당연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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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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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인천고등법원 유치, 당연한 요구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인천시가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24일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출범식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염원이던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성공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의 결의를 모으는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된 것이다. 인천시가 사활을 걸고 유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엔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이다.

광역자치단체이면서 울산과 함께 고법이 없는 인천시는 지난 2019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됐지만 시민 불편을 나아지지 않았다. 고법 사건 중 일부인 민사·가사 사건만 담당할 뿐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민사와 가사사건의 제외한 나머지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법까지 다녀야 한다. 수반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만만찮다. 당시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시민 1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응답자의 93%가 인천고법 설치를 원했다. 원외 재판부의 역할에 만족 못한다는 응답도 74.1%나 됐다. 이후 인천시는 고등법원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년전에는 인천시의회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대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인천 정계에서도 거들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이 같은 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는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고 유치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법 설치는 요원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다시 나선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오는 5월부터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의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 승용차 71.5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지역을 제외하더라도 강화군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171, 승용차로 94분이나 소요된다. 그나마 교통이라도 정체되면 하세월이다. 인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인구여건과 교통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천 고등법원 설치는 필연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사법 서비스 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를 해소하고 광역도시 위상에 걸맞는 사법의 지방 분권화를 위해 국회와 대법원은 인천사회의 결기 어린 목소리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시민들 또한 이번만큼은 힘을 하나로 모아 한다. 그래야 고법유치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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