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특례시가 올해부터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659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험응시료는 1인당 연간 3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당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다. 다만 3회에 걸친 누적 수령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미달된 금액 내에서 추가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이며, 신청일 당일에는 용인시에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한 미취업 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상·하반기(5월 1일~6월 30일, 10월 2일~11월 30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 중인 많은 청년들이 시험 응시료 등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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