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늦었지만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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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늦었지만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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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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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늦었지만 서둘러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23일 당·정과 대통령실은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정한 뒤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에는 관련 세금 감면 등이 주 내용이다.

이와 함께 낙찰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내용도 담는다. 사후 약방문 성격이 짙지만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신속히 처리해 특별법이 즉시 발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막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일에 여야 간 이견을 보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안 보다 더 진화된 법안 수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한 만큼 차질 없이 진행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쟁의 그늘에서 사회적 약자가 방치되는 일도 방지 할 수 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심정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지경이다. 거리로 나 앉을 피해자들도 부지기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모두를 구제 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가 근절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어서다. 당정은 일단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으로 여기고 있지만 아직 전세가기 근절 대책으로 부족하다.

여야 간 특별법을 놓고 예상되는 정쟁 조짐도 특별법제정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야당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자는 특별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선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으로 규정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특별법이 이 같은 사안에 매몰돼 지연되면 안 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는 가히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 피해 사례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보증사고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사고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선 특별법제정이 필수다.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는 없다. 유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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