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운영비 이자 부담은 누가? 인천시-교육부 “상대방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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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운영비 이자 부담은 누가? 인천시-교육부 “상대방 책임져야”
  • 인천=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5.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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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인천=김광섭 기자 | 차입금 1500억 원 은행 이자만 158억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가 결론 낼듯

국립 인천대학교의 차입금 이자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인천시와 교육부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부담 주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시와 교육부는 2013년 1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앞두고 인천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교육부와 인천시가 2013∼2017년 매년 300억 원씩 운영비 15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대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한도 1500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쓰면 인천시가 2018∼2022년 5년간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원금 상환 주체만 명시돼 있을 뿐 이자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 적시되지 않은 탓에 이자 부담을 둘러싸고 기관 간 견해가 분분한 상황이다. 인천대가 금융권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 1500억 원의 이자만 158억 원에 이르는데 교육부와 인천시는 모두 이자 부담은 상대방 책임이라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2012년 자체 회의에서 ‘인천시 재정여건을 고려, 2013년부터 5년간 이자는 교육부가 지원하되 2018년 이자분부터는 인천시가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실제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차입금 이자 98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차입금 이자 부담 주체가 문서로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이자를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인천대는 교육부의 이자 지원이 끊긴 올해 3월부터 학교 법인 회계에서 3개월째 은행 이자를 갚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차입금 이자를 멋대로 지출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태가 악화하자 교육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천시와 교육부 중 누가 이자를 부담해야 할지 정해달라며 이르면 이달 중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현재 인천대나 인천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정 신청을 하기 직전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인천=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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