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news/photo/202304/62539_69268_2846.png)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될 모양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일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엔 야당 의원도 참여한다. 또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스쿨존 내 인명피해 음주교통사고 운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가세했다.
이른바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가 속도를 내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9살 배승아양 사고가 계기다. 또 다음 날 아들 셋 뒷바라지를 위해 오토바이로 떡볶이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자와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서 신상 공개는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음주 치사는 이에 버금가는 중대범죄지만 그동안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면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게 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2021년 교통사고 는 2019년보다 11.5%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5.2%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2021년 1만4894건이 발생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8.2%나 차지했다. 하루 50여 건이 발생하는 셈으로 사망자는 연간 300명에 달한다. 부상자 수도 매년 8,9% 대로 증가 추세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다. 7회 이상 적발 건수는 2018년 886명, 2021년 977명으로 늘어날 정도다. 이렇듯 음주 운전자들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인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한 느슨한 법 적용도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중대범죄자 임이 분명하다. 귀중한 생명을 빼앗거나 다치게 하고 피해 가정을 참혹하게 파괴 시켜서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도 법 제정을 미룰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