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 옳다
상태바
[사설]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 옳다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3.04.17 15: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 옳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될 모양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6일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엔 야당 의원도 참여한다. 또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스쿨존 내 인명피해 음주교통사고 운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가세했다.

이른바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발의가 속도를 내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9살 배승아양 사고가 계기다. 또 다음 날 아들 셋 뒷바라지를 위해 오토바이로 떡볶이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자와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서 신상 공개는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음주 치사는 이에 버금가는 중대범죄지만 그동안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면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게 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2021년 교통사고 는 2019년보다 11.5%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5.2% 줄어드는 데 그쳤다. 202114894건이 발생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8.2%나 차지했다. 하루 50여 건이 발생하는 셈으로 사망자는 연간 300명에 달한다. 부상자 수도 매년 8,9% 대로 증가 추세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 7회 이상 적발 건수는 2018886, 2021977명으로 늘어날 정도다. 이렇듯 음주 운전자들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인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한 느슨한 법 적용도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중대범죄자 임이 분명하다. 귀중한 생명을 빼앗거나 다치게 하고 피해 가정을 참혹하게 파괴 시켜서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도 법 제정을 미룰 필요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
  • 박용호, 윤후덕 후보 ‘불법선거’ 신고…3선 의원이 아직도 선거법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