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입법 충돌 민생은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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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입법 충돌 민생은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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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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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여·야 입법 충돌 민생은 안중에 없나.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난주 내내 여야가 입법 충돌을 벌였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13일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아울러 간호사법·의료법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때문에 국회 상정조차 못했다. 애초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간호사법 제정안 처리를 요구하자 여당이 반대로 일관했다. 결국 국회의장이 나서 추가 논의와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오는 27일 본회의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불씨를 남긴 채 미봉책을 쓴 셈이다.

지금으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본회의에서도 야당의 단독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다시 양곡법개정안 처리와 같은 악순환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고 야당은 다시 표결에 부치고, 부결로 이어지는 양곡법 전철을 밟을 것이 불 보듯 뻔해서다. 이럴 경우 지지층이 갈라져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혼란만 부추길 것이 우려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의석 분포상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115석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가결 정족수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양곡법개정안은 재투표를 강행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 반대 112,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양곡법 재투표 강행은 법안 처리 시늉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 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통령과 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흠집 내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오해도 샀다.

여당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과 협의하며 해법 찾기에 나서기보다 거부권에 초점을 맞춘 듯한 반대당론만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행선 대치가 여야 합의 여론을 외면 표 대결로 치닫다 결국 파국을 맞았다고 보아 그렇다. 민생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여야의 입법 충돌로 국민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간호법·의료법 개정안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야당은 숫자로 밀어 부칠 기세고 여당은 벌써부터 거부권카드를 들고나오는 형국이어서다. 오는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다시 한번 찬반 사회적 갈등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지금과 같은 민생·외교·경제 위기 속에서 입법 충돌과 정치 실종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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