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춧가루 먹지 마세요”...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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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춧가루 먹지 마세요”...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4.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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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기준치를 초과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제품 설명서.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가 기준치를 초과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회수 조치된 제품 설명서. (사진제공=식약처)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식약처가 기준치를 초과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고춧가루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식품소분업체인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판매한 크러쉬드 레드페퍼(고춧가루)’, ‘케이엔페퍼분말(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크러쉬드 레드페퍼에서 수도용 살균제 트리사이클라졸이 0.05mg/kg, 케이엔페퍼분말에서는 살충제 에티온이 0.05mg/kg이 검출됐다며 각각 기준치는 0.01mg/kg 이하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의 유통기한은 각각 202421, 20247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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