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망사고와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회장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등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사고는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10분께 일어났다. 해당 붕괴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