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핵심공약인 ‘대기업·첨단기업 유치’와 ‘중소·창업기업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상 근거 조례안이 30일 수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날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례 가결 소식”을 알렸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의 새빛이 될 ‘수원기업새빛펀드’가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며 “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덕분에, 새빛펀드가 시민의 행복을 더욱 밝게 비춰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을 섬기는 길에는 정당이 없다.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동지’만이 있을 뿐”이라며 “행정부를 향한 의회의 모든 쓴소리는 모두 더 나은 시정,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담금질이다. 그 담금질로 단단한 정책을 만들어 시민을 섬기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정책도 빠짐없이 시민의 행복과 수원의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원, 빛나는 시민을 향한 길은 협치로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앞으로도 오롯이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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