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해 지령을 전달 받은 혐의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반정부 시위 구호를 전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 공작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적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당국은 올해 1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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