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소득에 관계없이 12억 이하 주택
상태바
포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소득에 관계없이 12억 이하 주택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3.03.27 18: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
지난 13일 포천시청사 의회건물 1층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 A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료직원 1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억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가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 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했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는 감면 받을 수 없다.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고,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포천시 세정과에 방문해 감면 및 환급 신청하면 된다.

양명석 세정과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