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법’ 거부권 행사 이후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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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곡법’ 거부권 행사 이후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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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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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양곡법’ 거부권 행사 이후도 문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30일 민주당 등 야권의 강행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지 50여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강행 처리되자 농민들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원점 재검토를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원안인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을 ‘3~5%’까지로 하고, 가격 하락폭은 5%에서 ‘5~8%’로 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정부의 판단 아래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의무화를 해 놓은 셈이다.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등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의무 매입 강제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소비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남아도는 쌀을 앞으로는 정부가 전량 의무 매입한다면 과잉생산을 부추길 게 뻔하다.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지도 미지수다. 전문기관 조사에선 오는 2030년에는 과잉 생산으로 80172000원으로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 지난 5년간 쌀값 평균 가격은 193000원 정도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매년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로선 수매에만 연간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축산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도 어긋난다. 또 작물 재배가 안정적 쌀농사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밀과 옥수수, 콩 등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지금으로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 건의를 말해왔고, 현재 분위기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도 처리를 강행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야가 대립도 모자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한다. 이를 볼 때 양곡법거부권 행사 이후가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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