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개편 졸속 보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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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개편 졸속 보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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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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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근로시간 개편 졸속 보완 안 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52시간 근로 제도 개편안과 관련 정부 내 보완정책 마련 및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모처럼 어렵게 첫발을 뗀 노동개혁 논의가 자칫 식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69시간까지 근로를 가능하게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 현장의 반대에 부딪치자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언급이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아니다. 60시간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다시 60시간을 언급 한 것이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내 혼선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따라서 좀 더 완벽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을 위해 정부 정책 및 조율 능력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69시간까지 근로를 가능하게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동안 오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 개편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1호 법안으로 대선 때부터 나왔다. 선거 이후 지난해 6월 제도 개편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와 숙고 과정을 거쳐 지난 6일 입법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를 포함한 노동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근로시간 개편 보완은 이러한 지적을 해소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정교한 준비 과정 없이 밀어붙였다가 문제가 생긴 만큼 이제부터라도 필요한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 진일보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빨리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더 충실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

탁상행정과 책임 떠넘기기식의 정책 마련으로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애매모호하고 어설픈 일처리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노동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막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지금과 같은 당··청내 정책 혼선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관할 부처도 윗선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개혁의 중요성을 숙지하면서 국민, 특히 노동계와 산업계 경영계와 더욱 세심히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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