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음달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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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다음달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3.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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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151억원(일반회계) 증액이돼 4184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과천시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21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과천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과천시청 열린민원과로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하는 것으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가조사반을 편성·운용하여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올해 11일 기준 당 열람 대상인 14116필지에 대한 토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한 뒤, 428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 등은 세심하게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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