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세대당 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0일부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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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세대당 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0일부터 온라인 신청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3.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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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어려움 겪는 시민 도울 것”
광명시가 공공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광명시민들을 위해 20일부터 세대당 10만원의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공공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광명시민들을 위해 세대당 10만원의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광명시가 공공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광명시민들을 위해 세대당 10만원의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달 16일 광명시·광명시의회의 모든 세대 생활안정지원금 긴급지원 합의발표에 따라 추진됐다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세대주 명의의 광명사랑화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광명시청 누리집 접속 후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오는 27일부터 54일까지는 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받으며, 신청 첫 주인 27일부터 31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생년 끝번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세대주를 대신해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동의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주 명의의 광명사랑화폐로 충전되며, 광명사랑화폐가 없을 경우 방문신청하면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의 사용기간은 광명사랑화폐 카드사용 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올해 7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광명시민들을 위해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앞으로도 서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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