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개와 고양이 1000마리 이상을 단독주택에 방치해 아사시킨 6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8)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3년 전부터 약 1000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자신의 집에 방치해 먹이를 주지 않고 굶어 죽게 한 혐의다. A씨는 번식장에서 번식능력을 잃은 개를 마리당 1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집에 데려온 뒤 아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주민이 “악취와 개의 사체들이 목격됐다”고 신고한 뒤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집에는 썩은 개와 고양이의 사체가 1000마리 가량 쌓여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료 값이 비싸서 먹이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