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자 수요 몰리는 ‘타운하우스’ 건축법 아닌 주택법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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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투자 수요 몰리는 ‘타운하우스’ 건축법 아닌 주택법 적용 필요”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3.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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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건축허가 후 시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해야”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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