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수 년 간 폭행·학대한 감독·코치진 4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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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수 년 간 폭행·학대한 감독·코치진 4명 '실형 선고'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3.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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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장기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감독·코치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장기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감독·코치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기소된 B(48)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 코치 C(30)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수 년 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 및 코치로 근무하면서 지적·자폐성 장애를 앓는 수영선수 12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훈련을 핑계로 피해 선수들의 발바닥을 몽둥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등학생 선수를 40분 넘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요 정황도 드러나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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