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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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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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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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저 이유 없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까지 입법을 끝낸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의사들의 반대 주장이 많지만 허용여론도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엊그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제도화 추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20202월부터 20231월까지 3년간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3661만건 중 사고는 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마저 처방전 누락 같은 사소한 실수였다. 또 비대면 진료의 86%가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의원급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오진 사고가 잇따를 것이라던 당초 의료계의 걱정은 기우였음도 밝혀졌다.

이번 통계를 보면 코로나 여파긴 하지만 같은 기간 비대면 진료 경험자는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에 달했다. 시간이 갈수록 비대면 진료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 참여 의료기관도 계속 증가했다. 2021126만명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이용자가 100배 가까운 1272만명이 됐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 허용된 원격진료는 세계보건기구가 5월 중 보건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면 동반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6월 제도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대면이 종료되면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자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특히 고령층 주로 만성·경증질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비대면 진료는 고령층 만성질환자의 건강 증진에도 상당부분 기여했다. 즉 비대면 진료가 없었을 때 고령층 만성질환자가 여러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아 처방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했으며,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한시적 허용의 성과가 이런 정도라면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물론 6월까지 입법이 완료돼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정부 입법안이 재진 환자, 산간벽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허용안만을 담고 있어서다. 또한 재진의 의미도 동일 질병, 동일 병원 의사 90일 이내 방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도 제한적이다. 그런데다 의료계의 반발도 아직 거세다. 그렇지만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는 제도화에 보다 적극 나서고 의료계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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