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근로시간 개편 방안’ 보완 지시…연장근로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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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근로시간 개편 방안’ 보완 지시…연장근로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3.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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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적절한 상한 캡 씌우지 않아 유감
‘근로시간 선택·건강·휴식권 보장’ 위한 것
안상훈 수석 브리핑 통해 대통령 뜻 전달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란 인식을 갖고 입법예고된 정부 안의 보완을 지시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란 인식을 갖고 입법예고된 정부 안의 보완을 지시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란 인식을 갖고 입법예고된 정부안의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기자실에 들러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은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기자실에 들러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께선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그 동안 우리 노동시장에선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키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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