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 악질 체납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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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액 악질 체납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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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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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고액 악질 체납자 처벌 강화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금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 누계 총액이 100조에 가까운 998607억원(2021년 기준)이다. 이중 못 받는 돈으로 분류된 금액만 884071억원에 이른다. 체납액의 88.5%는 징수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중 68%정도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작년 한 해 공개된 신규 대상자만 해도 개인 4423, 법인 2517개나 된다. 금액으로는 44196억원이다.

물론 상습 체납자 중에는 생계형 서민들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조세를 회피하려는 고액·고질·악성 체납자가 더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피 방법도 점점 진화 중이다. 은닉과 제3자 증여는 고전 축에 들 정도다.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징수 TF까지 꾸려 단속과 징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고육책까지 쓰고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런 고액 체납자가 304명에 달할 정도다. 도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대상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다. 또 고질·악성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시켰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422억원이나 된다. 도는 고액체납자 8190명 중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 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한 뒤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한 것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악질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같은 제도로는 악질적인 체납자를 근절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시행됐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명단공개 후 자진납부율이 30%를 밑돌 정도로 저조하다. 징수 금액은 더욱 낮아 제도 실효성에 의문마저 들 정도다.

따라서 체납자들이 경제·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도록 법과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악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한동안 구금할 수 있는 감치제도2019년부터 시행 중이나 올해 2월 법원의 첫 감치 선고가 있었을 정도로 유명무실화한 상태라 더욱 그렇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의 박탈감 상쇄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논의할 시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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