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별 '균등분할 상환'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동두천시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및 보수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보수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융자대상별로 1년~2년거치, 2년~3년거치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금리는 모두 연 1%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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