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장인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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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장인 폭행한 40대 ‘벌금형’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3.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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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장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장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12일 인천시 중구 아파트에서 9살 딸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장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아내와 장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욕설도 했다.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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