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권보장 조례제정 나서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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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권보장 조례제정 나서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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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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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노동권보장 조례제정 나서는 경기도.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한다. 생계를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목표도 설정돼 조례제정에 거는 기대 또한 높다.

도는 지난해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정책 강화, 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노동정책을 마련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이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고용 형태 등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도의 방침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노동자가 처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례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괄적인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어서다. 도는 올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조례가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도 밝혔다.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준비에 앞서 안전한 배달문화를 확산하고 노동 기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전업 배달노동자 5000명이다. 그중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안전교육 이수자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된 배달노동자가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상·하반기 60만원씩 연 120만원을 올 하반기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선 예산도 필요하다. 취약 계층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된 만큼 1차 추경 예산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협조해야 한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 제기 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보듬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고 하니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길 기대 한다. 아울러 올해 노동정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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