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제 개편 풀어야 할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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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제 개편 풀어야 할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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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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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근로시간제 개편 풀어야 할 문제 많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부가 지난주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모양이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지난 6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안의 핵심은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의 근로가 허용되는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분기·반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연간 624시간이지만 이번 개편안은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연간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된 셈이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나중에 많이 쉬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면 주 69시간, 휴식 시간 없이는 주 64시간까지 일하게 된다. 대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새로 도입, 연장 노동 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보상받도록 한다는 논리다.

내용으로만 보면 이번 개편안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경제를 더욱 튼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사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시행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근로자만을 고려한 획일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을 비롯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았다. 특히 업종, 직무별로 근로 내용이 판이한데도 획일적으로 제도를 적용, 사업체 운영에도 차질을 빚어왔다. 이런 면에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우려도 공존함은 사실이다.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도 그중 하나다. 또 이번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다. 때문에 야당이 다수인 국회 통과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 반발도 문제다. 개편안이 근로시간을 유연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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