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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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40대 체포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3.03.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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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직장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직장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만안구 박달동 조립식 주택 내부에서 동료 B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한 A씨를 거리에서 체포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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