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합장선거후 과제와 당선자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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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합장선거후 과제와 당선자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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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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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조합장선거후 과제와 당선자 책무.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제3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8일 끝났다. 유권자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에 제한됐지만 경기·인천지역에선 30여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큰 규모의 선거였다. 투표결과 경기도 180명, 인천 23명의 조합장이 새로 뽑혔다. 개중에는 무투표 당선자도 있지만 대부분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택을 받았다. 그러다보니 여러 분야에 검증도 거쳤다. 유권자들이 선거기간동안 조합장 후보가 어떤 인식과 방향을 추구하고 얼마나 헌신할 것인지 등등 역량을 살폈다고 보아서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복시키면서 4년간 온전히 책무를 다할 적임인지도 검증 받았다.

유권자 표심을 감안 하면 조합장 당선자는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4년 동안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감도 가져야 한다. 선거를 치룬 경기 인천 관내 조합들은 조합마다 그 규모의 편차가 크다. 하지만 해당 지역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조직이며 공익적 기관이라는 성격은 공통이다. 조합장은 이 같은 기관의 장이다.

이런 만큼 조합원의 생산 및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농산어촌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도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량도 발휘 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만족하는 성과도 내야 한다. 때문에 막강한 권한도 주어졌다. 억대 연봉은 보통이고 업무추진비도 중견기업 수준이다. 직원 채용부터 인사, 예산 집행, 사업 추진 등 조합 경영에 전권을 행사한다. 당선만 되면 연임제한도 없다.

그러다보니 당선을 위한 불법의 유혹을 받기 쉽다. 이번 선거에서도 경기도내에서만  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5건 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그중 61%인 8건이 매수와 기부 행위 관련 내용인 것으로 확인돼 오점을 남겼다. 이처럼 혼탁 사례가 여럿 드러난 것은 현행 선거운동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이 짧다. 토론회나 연설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도 할 수 없어 검증기회가 적다. ‘깜깜이’ 선거 그 자체이다 보니 조합원들과의 친밀도를 이용한 음성적 위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여러모로 현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 조합장선거 제도도 한 몫하고 있다. 차제에 이 같은 문제가 반복 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힘을 모야 한다. 또 조합원들은 앞으로 조합장이 공약대로 조합을 운영하는지 감시에 나서야 한다.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선거후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끝까지 추적.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투명한 다음선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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