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존 신청사 부지 GB 환원...“민선8기 내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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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존 신청사 부지 GB 환원...“민선8기 내 사업추진 가능”
  • 이종훈 기자  jhle258013@daum.net
  • 승인 2023.03.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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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가속도
20만㎡ 이상 GB해제 재추진
고양특례시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환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가 민선 8기 동안 추진 가능하다. 사진은 주교 제1공영주차장.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환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창조R&D캠퍼스 조성 포함)를 민선8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청사가 추진됐던 주교 제1공영주차장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환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창조R&D캠퍼스 조성 포함)를 민선8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시청 원당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신청사 예정부지 주교동 206-1번지 일원 약 8615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민선8기 들어 원당 신청사 건립대신 백석동 이전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신청사 GB해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53항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 동안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GB로 환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4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GB 환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기존 신청사 부지 GB해제환원 절차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할 계획이다. 조만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6개월 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폐지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가능하다.

또한 고양특례시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제272회 고양시의회 20231회 추경예산()에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35000만원),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체적결정 등) 변경 등예산(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신청사부지 GB를 환원한 이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공영개발을 위해 20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절차에 따라 재추진할 예정이며 민선8기 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설명회, 민관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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