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세액 할인 ‘연납제도’ 운영...“자동차세 미리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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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세액 할인 ‘연납제도’ 운영...“자동차세 미리 납부하세요”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3.03.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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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 세액의 5.2% 할인 혜택
지방세 조기 세수확보·자진납부 유도
연천군이 청산면에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최근 6포병여단과 기부 대 양여의 조건부 이전 승인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연천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연천군이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 연납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5.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군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등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처리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약 5.2%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며 “지방세 조기 세수확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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