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폐기물 지도·점검...'책임자 경각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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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폐기물 지도·점검...'책임자 경각심 알린다'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3.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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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태·운반업체 허가 등 점검
적발 대상,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 자원순환과가 연말까지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 자원순환과가 올해 연말까지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경각심을 알릴 방침이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및 방치 건설폐기물 발생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신고된 배출사업장 및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건설폐기물법 준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적정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올바로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폐기물 처리 대장 관리실태 및 수집·운반업체 허가사항 일치 여부 등이다.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2022년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2개소에 각각 경고 및 영업정지 1개월, 34개소에 과태료 총 34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주로 봄철에 재개되는 건설공사장에 대한 건설폐기물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 책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법 및 방치 건설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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