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건넨 지역 농협 조합원 A씨를 ‘선거인 매수 혐의’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안성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300만원을 다른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다.
위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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