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관위, 선심성 관광 등 제공 혐의...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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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선심성 관광 등 제공 혐의...현직 조합장 고발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3.03.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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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8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1일(오늘)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군·구 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명선거 캠페인. (사진제공=인천광역시선관위)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올해 1월초 선진지 농협 견학 명목으로 조합원 38명에게 380여만원의 선심성 관광 등을 조합 경비로 제공한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이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공명선거 캠페인. (사진제공=인천광역시선관위)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선심성 관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천의 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올해 1월초 선진지 농협 견학 명목으로 조합원 38명에게 380여만원의 선심성 관광 등을 조합 경비로 제공한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이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인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9조에는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를 신고(국번없이 1390)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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