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에게 회의참석 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2019년 11월께 조합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총 90명에게 개인경비로 여비 1400여만원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인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9조에는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막바지인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돈 선거’ 등 탈·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감시·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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