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강수현 양주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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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강수현 양주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3.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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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양주시 산북동 경기섬유컨벤지원센터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출마의 글을 낭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강 시장 측은 SNS에 ‘관심과 사랑주신 가족과 친구, 모든 분들을 모시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자가 아닌 대중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현수막에도 기자회견을 알리는 문구 대신 ‘미래가 기대되는 강수현’이라고 적시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예비 후보자들이 출마선언을 했던 시청이 아니라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장소에서 연설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던 점 깊이 반성한다. 시장직을 유지해 양주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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