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던 4살 원아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은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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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던 4살 원아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은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3.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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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는 약국 약사를 상습 스토킹한 60대 유부남 A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군포경찰서는 4살 원아를 강제로 풀장에 집어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군포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군포경찰서는 4살 원아를 강제로 풀장에 집어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군포시 소재 어린이집의 야외 물놀이장에서 울고 있던 4B군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물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의 부모가 촬영해 B군의 부모에게 전했고, B군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B군 외에 다른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도 발견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이들이 낮잠을 안자거나 울음을 터뜨릴 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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