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수백 명의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전 조합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1월 말 우편물을 이용해 조합원 300여명에게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전 조합원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를 비롯한 허위사실·비방 등 위반행위에 대해 모든 감시·단속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게다”며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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