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공사장 수십여 곳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노조의 지방지부 사무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사무실이었고,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 대부분은 외국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로 드러나 ‘불법이득 추구를 위한 가짜집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건설 분야 모 노조 부위원장 A(45)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지부장 B(39)씨 등 간부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의 공사장 30여 곳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위 집회신고로 협박하는 수법을 썼고, 건설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소음을 일으키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이나 배수로 불량 등 사소한 약점이 발견되면 업체 관계자들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해당 노조는 서울·인천·경기 등 5개 지부를 뒀지만 서류에만 주소가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이었다. 이들은 위원장·부위원장·총괄 본부장·지부장 등 직책을 만들어 다녔지만 조합원들은 외국인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