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경기도 선거인 25만7천여 명, 투표소 224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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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경기도 선거인 25만7천여 명, 투표소 224곳 ‘확정’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2.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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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3만7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수협 2천여 명으로 가장 적어
남성 조합원 17만3천여 명(67.3%), 여성 조합원 8만4천여 명(32.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도내 투표소 224곳을 확정하고, 28일까지 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남성 조합원 173천여 명(67.3%), 여성 조합원 84천여 명(32.6%)원회가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도내 투표소 224곳을 확정하고, 28일까지 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27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의 도내 선거인수는 지난 26일 기준 총 257천여 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237천여 명, 산림조합 18천여 명, 수협 2천여 명이며, 남성 173천여 명(67.3%), 여성 84천여 명(32.6%), 법인 345(0.1%)으로 구성됐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며, 선거인은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38)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또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중인 선거인은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군마다 1곳씩 운영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인의 투표방법 등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각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러 가기 전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기지역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180개 조합에 총 419명이 등록해 평균 2.3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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