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모텔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전국의 숙박업소 십수곳의 객실 내부에 카메라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내 TV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한 뒤 침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범행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호텔 직원이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다가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4일 만인 21일 인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집중수사를 벌인 경찰은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다. A씨가 촬영한 불법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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