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벌인 60대 무면허 의료인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27일 재판에서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면허가 없으면서 면허증을 위조해 1995년부터 전국 병원 10여곳에서 근무했으며 외과수술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1993년 의대를 졸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3일 열린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