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합장 선거 불법 더 철저히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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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합장 선거 불법 더 철저히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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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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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조합장 선거 불법 더 철저히 가려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38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가 열흘 남았다. 경기도에선 180개 조합에 419, 인천시는 23개 조합에 54명이 지난 21~22일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경쟁률로만 보면 경기인천 모두 2.31이다. 지난 2회 선거 경쟁률이 경기도는 2.71, 인천시는 2.8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간 낮아졌다.

가장 치열한 곳은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경기도 고양 송포농협이다. 인천시에선 강화인삼협동조합에 모두 5명이 입후보해 뜨거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반면 무투표 당선조합도 꽤 있다. 경기도의 경우 농·축협 34, 수협 1, 산림조합 7곳 등 모두 42곳이다. 이 중 부천축협 조합장은 단독 입후보로 7선 고지에 오르기도 했다.

인천시는 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후보자들은 지난 23일부터 사활을 건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선거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번 선거 또한 벌써부터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22일까지 전국에서 198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을 정도다. 안양에선 한 후보가 조합원 24명에게 192만원 상당의 생일 축하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남시선관위도 인사장·명함 돌린 조합장 입후보자 고발했는가 하면 파주에선 명절마다 사과 돌린 후보예정자가 적발됐다. 이렇듯 적발된 위법행위 중 기부행위가 절반이 넘는 97건에 이른다.

조합장직은 막강한 권한이 따른다. 억대 연봉은 보통이고 업무추진비도 중견기업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부터 인사, 예산 집행, 사업 추진 등 조합 경영에 막강한 전권을 행사한다. 당선만 되면 연임제한도 없다. 그런데도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얼마 되지 않아 지연 학연 친분을 동원하면 당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만큼 불법행위의 유혹을 받기 쉬운 구조다. 선거마다 돈 선거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과열 양상을 빚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선거와 달리 SNS 선거운동을 못한다. 깜깜이 선거인만큼 다음달 7일 자정까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막판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사법기관 이외에 조합원들도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투표도 지연·친분 등에 휘둘리지 말고 임해야 한다. 갈수록 영농 여건이 힘들어지는 농어촌 현실에서 지역 농··축협 조합장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이 그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판단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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