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전국 4개 특례시장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용인·고양·창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4개 특례시장 환영사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설계 방향으로는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포괄적 특례권한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4개 특례시가 똘똘 뭉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만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위험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특례시의 가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뼈대를 세워,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4개 특례시 뿐 아니라 화성시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해 특례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