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장과 명함을 우편발송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하남시선관위에 따르면, 올 2월초 조합원 1200여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사장과 명함을 우편발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20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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